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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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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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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7직위해제 처분과 같은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가 내려져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7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가져간 것은 해고는 아니나 승무정지에 해당되며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08.0
49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1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08.0
4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8.0
4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4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8.0
4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85영업직으로만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자택 대기발령 후 비교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직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8.0
49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87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8.0
4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9업무 외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2년간 휴직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신체장해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6노조 위원장인 근로자가 본인의 형제들이 사내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5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1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03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각종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0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8사용사업주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과 출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0장기간 보직이 미부여된 상태에서 사내 구직활동과 관련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5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에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5칠판 근무표에 이름이 없고, “1안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받고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49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2이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4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3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