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8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6하급직원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금전차용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
4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89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
48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86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3.0
48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69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0.0
48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73시내버스 운전원이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주취자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일 승무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승무정지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0.0
48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8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0.0
4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7징계사유 및 절차상 정당성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9.0
48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51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교육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9.0
48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0사용자의 계속근무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9.0
48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5사용자2, 3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전보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9.0
4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3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9.0
48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56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9.0
48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99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9.0
48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2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8.0
4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2초심유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8.0
48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59근로자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임용기간 만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권원(權原)없는 총장 명의사용 등을 사유로 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8.0
47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9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여 대기발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7. 10. 18.0
4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62실질적인 사용자를 사용자 적격으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10. 18.0
47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0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관행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7. 10. 18.0
47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4수습기간 중 해고(채용취소)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