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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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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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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62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에 감점을 유발한 것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0조건 미성취로 조건부 사직의사가 철회되었고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3원직복직 시 직책에 걸맞지 않는 업무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5대기발령 이후 근로자들이 각 지점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2초심유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2017. 09. 28.0
4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71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2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0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3초심유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76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8.0
4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75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7.0
4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1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7.0
4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5초심취소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그 정당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7.0
4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4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27.0
4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36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된 1개월간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휴업(휴직)기간 중 임금삭감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7.0
47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12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7.0
4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9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9. 27.0
4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3단협에 따른 재고용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9. 27.0
47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63운수업의 특성상 주차 정리 작업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6.0
4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26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일을 무단결근 이전으로 소급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6.0
47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1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결근비번일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및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