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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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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9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0.0
15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8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이므로 확정된 날 이전에 행한 행위는 시정신청 대상적격이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어 초심을 취소하고 각하한 사례2019. 10. 31.0
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5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과 시간을 배분한 것과 고정연장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15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6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15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2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15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6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임금협상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7.0
15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1단체협약 체결 후 조직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2019. 09. 10.0
151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13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임금협약 등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임금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9.0
150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9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6.0
14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8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의 침해이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2019. 06. 20.0
14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147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부장직 사퇴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기산일인 차별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18.0
14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42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나 노조 사무실 미제공 등은 제척기간 도과 또는 차별행위 해소 등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14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41공간적 한계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기준 초과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17.0
14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40교대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신청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대형버스운전원과 중형버스운전원을 구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등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아니다.2019. 01. 14.0
14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33정년으로 인한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141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0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지만, 소수노조에게 공동노동조합사무실을 상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1.0
14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1소속 노동조합에게 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그 규정의 적용을 기다릴 것 없이 유니온숍 규정과 결합하여 곧바로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20.0
13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0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