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38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2별도공사 격려금 지급 기준 결정 행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한 결정에 앞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팀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하고, 주설비 차액보전비 지급 기준 개정 및 중단 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2025. 12. 18.0
337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2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연월차 사용 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33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2재심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2025. 12. 04.0
335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6중복제기하여 각하2025. 12. 02.0
33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5시정신청의 및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의 범위에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제외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333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8임금교섭 과정 및 임금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33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0초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1. 10.0
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7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6임금협약서 미공유 행위는 구제이익이 없고, 교섭단위 및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 및 일방의 이행만으로 시정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지연 행위는 지연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4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그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02.0
328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4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23.0
32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3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개선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326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7거듭 제기한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은 각하하고, 차별적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정신청은 기각한 사례2025. 05. 21.0
325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 과정 및 2025. 3. 26. 임금협약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024년도 임금협약서 내용 중 [별첨 1] 제2조제3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별첨 1] 제2조제2항 단서 및 임금인상, 수당 신설에 대한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3.0
32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40단체협약 제44조(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광고수익금 사용에 대한 관리ㆍ처분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제출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32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은 기각한 사례2025. 02. 06.0
322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5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자수를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로 판단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321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9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정차량 운영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32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6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버스광고수익금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31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5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던 중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과의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지 않고, ④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한 개인연금보험 회사지원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