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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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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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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8충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2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을 제공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25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5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임금을 용역 협약서의 원가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자료에 기재된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은 것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0.0
256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5단체협약의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근로시간 면제 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25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3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25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4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25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2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별적인 임금협상을 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한 행위 및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252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9소수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251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2단체협약 제9조제3항 ‘회사는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2. 12. 14.0
25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1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회사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13.0
24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8사용자가?신청?노동조합에?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하지?않은?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어?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고,?교섭대표노동조합이?신청?노동조합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은?채?교섭을?진행하고?단체교섭?과정을?공유하지?않은?행위는?합리적?이유가?없어?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2022. 12. 12.0
248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8사용자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8.0
24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0차별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246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0인천광역시는 사용자가 아니며 단체협약상 사용자와의 협의 대상을 교대노조로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각종 문서 제공, 버스 외부 광고 사업권, 근로면제 시간 미부여, 사무실 미제공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24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9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초심지노위의 시정명령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24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6소수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협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무조건 등의 내용이 제외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을 받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소수노동조합에 회의록, 임금협약 최종검토안을 송부하는 등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소수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소수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2022. 11. 25.0
24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9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242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4소수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 운영행위는 전체 운영행위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241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3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7.0
24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25%를 우선 공제하는 등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기준과 달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26.0
239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1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