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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0
동승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3.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1(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
2021. 05. 06.
0
4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5
최초 교섭을 요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4. 7.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업무를…
2021. 04. 29.
0
4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5
임시용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른 택배기사(SM)와 마찬가지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배송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집배송 업무를…
2021. 04. 22.
0
3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2021. 04. 22.
0
3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
각하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점,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자동 갱신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게 포괄승계된 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2021. 04. 12.
0
39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
용차 업무 종사자를 특수고용직으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없는 자 7명과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2021. 03. 11.
0
39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66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최○○ 등 3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 01. 06.
0
39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64
대한민국(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2020. 12. 16.
0
3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0. 9. 2. 현재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7.5명,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6.5명이므로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0. 12. 07.
0
39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6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20. 11. 26.
0
3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1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20. 09. 10.
0
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2
배송기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2020. 08. 20.
0
39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41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20. 07. 06.
0
38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40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6. 26.
0
3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0
조합원 수 결정 기준일 당시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2020. 06. 24.
0
38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0. 05. 06.
0
38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4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2020. 03. 30.
0
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9
사용자는 전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판단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2020. 03. 20.
0
3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7
인정 -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노동조합 탈퇴서 등 제출된…
2020. 02. 28.
0
38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8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4,42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236명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2020.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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