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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2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2018. 08. 03.
0
22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6
직계약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34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대리점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2018. 07. 02.
0
2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7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OO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박OO 사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 보조적인 업무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2018. 06. 29.
0
2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8. 1. 10.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2018. 04. 26.
0
21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
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4. 23.
0
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9
위원장 당선 시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실제 운영된 것과 상이하나, ① 위원장은 1999. 11. 1. 사용자1에 입사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
2018. 04. 19.
0
2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2018. 04. 05.
0
2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7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노동조합 탈퇴서 등 제출된…
2018. 03. 28.
0
2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18. 1. 11.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018. 03. 26.
0
2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절차는 무효라고 볼 수…
2018. 03. 20.
0
21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5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2018. 03. 09.
0
2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4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2018. 03. 07.
0
2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사원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2018. 02. 22.
0
2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2018. 02. 12.
0
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
사용자가 임의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2018. 01. 22.
0
2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37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8. 01. 04.
0
2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34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2018. 01. 04.
0
2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36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2018. 01. 04.
0
20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38
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1. 04.
0
2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30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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