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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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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2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2018. 08. 03.0
22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6직계약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34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대리점 택배기사와 관련한 시정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2018. 07. 02.0
220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7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OO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박OO 사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 보조적인 업무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2018. 06. 29.0
219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8. 1. 10.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2018. 04. 26.0
21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8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8. 04. 23.0
21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9위원장 당선 시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실제 운영된 것과 상이하나, ① 위원장은 1999. 11. 1. 사용자1에 입사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2018. 04. 19.0
216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7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2018. 04. 05.0
21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7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노동조합 탈퇴서 등 제출된…2018. 03. 28.0
21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18. 1. 11.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2018. 03. 26.0
21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절차는 무효라고 볼 수…2018. 03. 20.0
21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5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2018. 03. 09.0
21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14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2018. 03. 07.0
210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사원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2018. 02. 22.0
20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2018. 02. 12.0
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사용자가 임의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2018. 01. 22.0
20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7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2018. 01. 04.0
20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4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2018. 01. 04.0
20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6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2018. 01. 04.0
20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8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8. 01. 04.0
20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0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2017. 1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