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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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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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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8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
67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70직속상사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
67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7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7.0
67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79근로자가 심문회의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6. 07.0
67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7대기발령 후 3개월간 타 부서에 발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05.0
675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5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5.0
67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1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05.0
67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88해고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도급인인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5.0
674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6. 05.0
67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2018. 06. 05.0
6745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4.0
674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7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8. 06. 04.0
67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2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4.0
67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9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4.0
67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4근로자1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기각, 근로자2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로 각각 판정한 사례2018. 06. 04.0
6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9본 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지점장이 1차 평가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1.0
67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5징계사유 중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1.0
67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8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01.0
6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5교통사고를 이유로 감급 처분한 것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1.0
673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