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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67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8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7.
0
67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0
직속상사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7.
0
67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7.
0
67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9
근로자가 심문회의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6. 07.
0
67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7
대기발령 후 3개월간 타 부서에 발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0
675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0
67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1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0
67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8
해고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도급인인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0
67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6. 05.
0
674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2018. 06. 05.
0
674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4.
0
67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7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6. 04.
0
67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4.
0
67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9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4.
0
67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4
근로자1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기각, 근로자2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로 각각 판정한 사례
2018. 06. 04.
0
67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9
본 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지점장이 1차 평가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1.
0
6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5
징계사유 중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1.
0
673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8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1.
0
67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5
교통사고를 이유로 감급 처분한 것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1.
0
673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
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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