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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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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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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7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2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56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8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74근로자가 표명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5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9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9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5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9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4749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6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2025. 10. 29.0
247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44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4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49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1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24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45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9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47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