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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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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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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18자동차 기획담당 간부사원이 장기간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료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6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0근로자의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617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9이 사건 사용자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총액,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2018. 01. 24.0
61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6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3반장을 교체한 사례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장을 교체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61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7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61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20부당감봉-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2018. 01. 24.0
6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9초심유지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변칙영업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정도가 아닌 직접 변칙영업행위에 참여 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4.0
61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1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제시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
6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3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8. 01. 23.0
6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9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
61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1교회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
6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0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
61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69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
61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8기각(초심유지)2018. 01. 23.0
6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3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
6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04동료 근로자와의 잦은 다툼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3.0
6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사용자가 임의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2018. 01. 22.0
6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5시내버스 운전원이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주취자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일 승무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2.0
61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02퇴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