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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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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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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0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3구체적인 자료 없이 사용자의 추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
60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54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1. 05.0
6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51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
60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2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
6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67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
6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50부담임목사, 수련목회자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제외하면 교회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
607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7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2018. 01. 04.0
607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4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2018. 01. 04.0
607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6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2018. 01. 04.0
607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8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8. 01. 04.0
6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2초심유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04.0
60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3부하 직원들과의 부당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4.0
60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42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4.0
6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53징계 사유와 양정 간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4.0
60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4.0
6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9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3.0
6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1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3.0
60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47근로자가 상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3.0
60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45시용근로에 대한 평가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3.0
606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2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