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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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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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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04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3뚜렷한 증거 없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도모코자 사용자 등을 고소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6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79관련 규정 및 갱신 관행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0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6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과 달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01비위행위의 태양, 비위자의 근무태도 및 과거 표창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8.0
603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6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의무이행 주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3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2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4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제규정상 편제되어 있고 실제로 업무가 존재하는 조사역으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94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7시용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회피 노력 및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6정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62인 1조로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남직원이 11살이나 어린 후배 여직원에게 약 5개월 동안 신체적인 접촉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3여러 징계사유 중 직장 내 물리적 다툼 등 2개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0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2017. 12. 27.0
6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5쌍방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2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합의해지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4사용자가 유인물 무단 배포 등으로 행한 징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최초 판정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하여 재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0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602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7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7. 26.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명이고, 이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 신청 외…2017.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