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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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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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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98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6기본급·고정급이 없이 구조·관리 동물의 수에 비례하는 보수를 받고, 출퇴근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또는 범위를 정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주요한 업무 수행 시설을 제공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2017. 12. 19.0
59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3위탁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수탁업체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9.0
59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3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학원생 등으로부터 다수의 불만이 제기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9.0
59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0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9.0
597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2해병대체력단련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없는 국군복지단 및 국방컨벤션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2017. 12. 18.0
5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0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14위계질서 문란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4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0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7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9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절차상 부당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5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1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8.0
59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4사용자의 징계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징계가 취소되고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5.0
5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51근로계약관계가 공사 혹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5.0
59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77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절차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5.0
5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84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15.0
5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5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15.0
5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1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