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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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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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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3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단한 사례2017. 12. 14.0
59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9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7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6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01재정팀 팀장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05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9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7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83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4.0
5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8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2017. 12. 13.0
59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8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3.0
59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6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13.0
59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93교섭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3.0
59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80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3.0
5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13.0
59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20수습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3.0
5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47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일부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2.0
5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1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2.0
5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48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2.0
5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8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