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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9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3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단한 사례
2017. 12. 14.
0
59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9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7
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6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01
재정팀 팀장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0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9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7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83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4.
0
59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8
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
2017. 12. 13.
0
59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8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0
59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76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0
59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93
교섭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0
59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80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0
5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0
59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0
수습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0
59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47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일부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0
59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1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0
59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48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0
5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8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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