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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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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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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8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40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2017. 11. 29.0
58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6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
5861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용역현장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되고…2017. 11. 28.0
5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00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법인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등 이사회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8.0
58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97서울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부산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8.0
58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02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8.0
58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23정직 45일 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8.0
58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81장학관의 입사생 선발·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8.0
58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87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 허위보고 및 업무태만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8.0
58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45근로자는 3년 동안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85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3내용증명으로 배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25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7예비출연자 역할 점검 시 예술 감독이 지시한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감봉은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60허위 회계처리 및 운영비 예산 유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91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7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66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78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
58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