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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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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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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31징계사유 일부가 부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7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2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7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27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7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7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6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5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6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7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4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7정신질환 진단으로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3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40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88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19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9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채용공고 등에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한다’고 명시하였 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3명인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여러차례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취업규칙에 반하여 타 직무에 2회 종사하였으며, 인사평가에서 근로계약 종료 기준이 되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2025. 10. 24.0
246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41다수의 근로자와 불화를 야기한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근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