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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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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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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9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2.0
54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5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2.0
54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7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 및 양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2.0
54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92입주자대표회의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2.0
543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6비위행위 전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12.0
54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0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1.0
5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6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근로자의 음주, 근무지 이탈 등 비위사실의 발생동기, 정도, 다른 사건과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1.0
54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50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1.0
5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52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9. 11.0
54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7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1.0
54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5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1.0
543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1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2017. 09. 08.0
5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7위임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09. 08.0
54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54단체(보충)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8.0
54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7계약기간이 형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관행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8.0
54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74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8.0
54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8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9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55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지나 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수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2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