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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9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4. 6.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 요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명시한 김○○외…
2017. 05. 18.
0
493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1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5. 18.
0
49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8
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5. 18.
0
49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2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5. 18.
0
49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5. 18.
0
49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8.
0
49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3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8.
0
49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5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8.
0
49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8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해 ‘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계약준비서류 부당 요구 및 입찰보증금 귀속업무 부당 처리, ③ 기존 업체에 계약체결을 위한 특혜 제공, ④ 특정 업체의 입찰담합 묵인’의 징계사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7.
0
49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7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표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5. 17.
0
49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
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 가해 근로자를 감봉 처분한 가운데, 징계 전력이 없는 폭행 피해 근로자를 ① 작업표준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② 조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③ 작업중 생산된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6.
0
4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45
근로자가 학원 수업 추가 수당 문제로 면담 중 학원과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6.
0
49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6.
0
49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3
기관사 징계에 항의하는 점거농성,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집회 및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사망한 기관사의 분향소를 허가없이 설치하고 점거한 행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6.
0
49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1
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6.
0
49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8
금품수수를 비롯한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6.
0
49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2
근로자가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22회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6.
0
49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5.
0
49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29
사고다발 및 대형사고 유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5.
0
49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8
단체협약상 대기발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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