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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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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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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3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4. 6.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 요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명시한 김○○외…2017. 05. 18.0
493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9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8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9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2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9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9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9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3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9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5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9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8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해 ‘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계약준비서류 부당 요구 및 입찰보증금 귀속업무 부당 처리, ③ 기존 업체에 계약체결을 위한 특혜 제공, ④ 특정 업체의 입찰담합 묵인’의 징계사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7.0
492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표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2017. 05. 17.0
492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 가해 근로자를 감봉 처분한 가운데, 징계 전력이 없는 폭행 피해 근로자를 ① 작업표준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② 조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③ 작업중 생산된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9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5근로자가 학원 수업 추가 수당 문제로 면담 중 학원과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9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9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3기관사 징계에 항의하는 점거농성,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집회 및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사망한 기관사의 분향소를 허가없이 설치하고 점거한 행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92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1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9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8금품수수를 비롯한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9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2근로자가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22회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
49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5.0
49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9사고다발 및 대형사고 유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5.0
491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8단체협약상 대기발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