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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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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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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8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1영업팀 대리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영업팀 대리에게 폭언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인 근로자 간 다툼에 대해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7.0
48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2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에 불과할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27.0
48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8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7.0
48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3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4. 27.0
48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7복직거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제 실익이 있고,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7.0
48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6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7.0
48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1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27.0
4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6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26.0
486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7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6.0
486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9구체적인 팀과 업무를 명시하여 채용을 공고하였고, 해당 팀의 경우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6.0
486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2017. 04. 26.0
486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2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6.0
486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3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6.0
4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3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과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8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4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사의 표명으로 이미 실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8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8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7. 04. 25.0
48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9근무 중에 발생한 동료 근로자와의 폭언 및 폭행사건과 관련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5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8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