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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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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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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7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3. 10.0
4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3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2017. 03. 09.0
4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4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5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4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8부하 여직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급여 등에 불이익 없이 소속 팀장의 의견을 들어 전직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46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1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4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54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466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46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당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 관행과 형태 등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466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40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46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2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이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직명령연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처분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3. 08.0
4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47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사실상 근로시간면제자로 볼 수 있는 노조지부장에게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4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7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4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8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직장질서 교란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4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고통지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해고이다.2017. 03. 08.0
46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0근무평가 내용이나 평가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인사평가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466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46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9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7.0
46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17. 03. 07.0
465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는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을 2회 받았음에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되면서 해고처분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2017. 03.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