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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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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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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4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20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4.0
44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4.0
447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4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4.0
44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2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3.0
44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43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거부 등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3.0
44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3.0
44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2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3.0
446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4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3.0
44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9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1. 23.0
44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17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3.0
44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3무단결근으로 인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3.0
44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14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구두상으로 채용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0.0
4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21부하직원의 허위 가공순환 계약 체결 관련 묵인 및 배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0.0
44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12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0.0
44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93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0.0
4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9정년도래자에게 성과측정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의 승인을 거절한 것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0.0
4460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14임의규정인 채용가점 부여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점부여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2017. 01. 19.0
4459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4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4458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6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서에 하자가 있는 점, ③ 신청외…2017. 01. 19.0
44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5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