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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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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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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1허위보고, 빈번한 지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6.0
36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6.0
36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35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6.0
3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5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26.0
362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2사용자가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2016. 07. 26.0
362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7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62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6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620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4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61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0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618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3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8연구비 부적정 집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361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5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조합원 등에 대해 연장근로 등을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2016. 07. 25.0
36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8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3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6징계이후의 근로자의 태도(재단 기밀 누설)를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36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7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의 비위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몇 년 남긴 시점에서 소송 관련 합의가 결렬된 근로자를 인재 양성 등의 이유로 타 부서로 전직 처분한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3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7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2016. 07. 25.0
3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4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인원 축소 발주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협력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36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36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7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 제9조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36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3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