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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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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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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0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66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30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30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8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의 부적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304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이거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부당 전보로 인정되었던 초심판정이 중노위 판정에서 취소되어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장기간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 등 하는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304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무기 계약직인 근로자를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
30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79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1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시용기간으로서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9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한 부장대우 인사발령, 감봉 및 조사역(대기)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80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95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고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사유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77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3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배치전환 및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3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8.0
30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긴박한 사정 하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2016. 03. 08.0
3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9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0합의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02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4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7위탁업무의 직영화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