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68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이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89취업규칙과 다르게 이사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7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5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04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물 피해액수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정직(휴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01. 28.0
2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14다수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져 이를 이유로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1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0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65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무려 15차례나 반복 체결함으로써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50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물 피해액수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정직(휴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01. 28.0
2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6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16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21희망하는 특정 직위로 전보하지 않은 사용자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62출근 명령으로 고용관계가 회복되었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09지연운행 및 승무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양정이 모두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5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05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74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01. 28.0
27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05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25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27.0
274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05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 통보가 미흡한 절차상의 하자는 진행과정에서 치유되었으며,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