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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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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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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45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37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5. 09. 09.0
24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61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1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5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53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시공사로 보이므로 수급사인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41일용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38근로자들은 지입차주 기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54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9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4372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3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대의원을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9. 08.0
243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76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6사용자의 업무 복귀요청은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48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는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1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6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