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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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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5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37
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2025. 09. 09.
0
243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61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21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3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시공사로 보이므로 수급사인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1
일용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38
근로자들은 지입차주 기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4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9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43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3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대의원을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9. 08.
0
24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76
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6
사용자의 업무 복귀요청은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8
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는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1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6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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