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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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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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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15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34
인사발령 미시행이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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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12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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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32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7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모두 각하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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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3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등을 소홀히 한 것과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조합원 교육시간은 노동조합 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소수 노동조합에도 제공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내용과 이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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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3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신청의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으며, 이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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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4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단체협약 체결일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만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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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7
협약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것과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할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시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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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3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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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2
공정 일부기각, 일부인정 부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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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9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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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6
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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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5
공정-일부인정·일부기각, 부노-기각
-
0
1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6
각하(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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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8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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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0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보 제공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합의 자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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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3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34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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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7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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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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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35
자동갱신조항을 두고 있는 단체협약에 동 조항이 갱신조항인지 연장조항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판단은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동 조항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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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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