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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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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11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9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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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9
운영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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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대전고객센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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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4
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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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5
사용자의 대학회계직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 조경, 경비 및 시설 직종과 나머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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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4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현업직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상담직 교섭단위와 분리되고 남은 현업직 교섭단위를 통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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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2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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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4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3개의 구내식당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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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3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은 다른 일반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할 및 구조적 고정성으로 인해 관심사와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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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8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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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8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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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7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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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5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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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96
피신청인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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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
「노조법」에 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교섭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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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6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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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5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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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7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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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116
① 사용자가 2015. 5. 19.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제주도0000노동조합 및 제주도0000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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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4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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