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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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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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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9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0
1112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9운영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0
1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6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대전고객센터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0
1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4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0
110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5사용자의 대학회계직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 조경, 경비 및 시설 직종과 나머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4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현업직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상담직 교섭단위와 분리되고 남은 현업직 교섭단위를 통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0
110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12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106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14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3개의 구내식당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10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3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은 다른 일반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할 및 구조적 고정성으로 인해 관심사와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0
110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8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0
110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8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0
110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7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0
1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5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96피신청인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0
1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4「노조법」에 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교섭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0
109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26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0
1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25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0
109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27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0
1095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5교섭116① 사용자가 2015. 5. 19.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제주도0000노동조합 및 제주도0000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점, ②…-0
109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4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