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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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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2사용자의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09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1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 이외에 서울 종로구에서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16. 7. 22.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현장이 아닌 이 사건…-0
109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4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0
109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5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4.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12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0
108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7노동조합이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20.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28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0
108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8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21.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29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0
108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8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0
108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5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0
108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54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실제 확정공고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서,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0
1084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52017교섭8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0
1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6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0
108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06단일노조 하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보를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신청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0
1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7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0
1080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2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사업장에 그대로 게시한 것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07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6노조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 13. 교섭요구에 대해 그 교섭요구…-0
107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0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면…-0
1077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0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0
107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5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있어 사용자 지배·개입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0
1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31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0
107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1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