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09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2
사용자의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0
10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31
사용자는 이 사건 현장 이외에 서울 종로구에서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2016. 7. 22.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현장이 아닌 이 사건…
-
0
109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4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
0
10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35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4.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12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
0
10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37
노동조합이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20.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28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
0
10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38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21.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29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
0
10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58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
-
0
10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5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
0
10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54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실제 확정공고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서,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
0
10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5
2017교섭8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0
10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6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
0
10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06
단일노조 하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보를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신청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
0
10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7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
0
10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2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사업장에 그대로 게시한 것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0
10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16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 13. 교섭요구에 대해 그 교섭요구…
-
0
10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0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면…
-
0
10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0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
0
10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25
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있어 사용자 지배·개입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
-
0
10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3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7.
-
0
107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1
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
-
0
1
…
1284
1285
1286
1287
1288
…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