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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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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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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6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1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그 후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1급/본부장으로 하면서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 ICT벤체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다른 본부장 직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하였는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8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6입금일 중복입력으로 인한 판매프로그램 상 오류 발생 및 미수 채권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등 2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 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0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1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1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19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1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7사용자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해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들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1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9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3근로계약 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통상해고의 절차에 따른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없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2025. 08. 18.0
24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8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4등기임원으로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2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수습근로자이고, 관리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역량 부족, 관계 법령 이해도 부족 등의 사유는 업무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의 짧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회사의 등기이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93학교장의 업무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74개 징계사유 중 작업관리 위반, 업무지시 위반 등 2개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고객 서비스에 직접 악영향 고려 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적법하며,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9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1수습기간은 해약권유보부 시용기간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무단결근·근태불량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