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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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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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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83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42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0
3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0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3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면직 처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5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6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0
3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6해고는 직권면직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0
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9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6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3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2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0희망퇴직 미선정 등이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7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9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5사용자는 ‘인턴(시용)계약 만료(종료)’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그러한 인턴(시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0
3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채용공고, 스케줄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에 의한 해고를 서면통보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