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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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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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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9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5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39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9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39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8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4.0
239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1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며,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이른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7. 24.0
23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사원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47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42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3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2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1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3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2025. 07. 23.0
239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3.0
239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9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2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9당사자 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09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9특별격려금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 행위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연봉인상률을 적용한 연봉계약 체결 행위는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