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80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5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16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5. 07. 08.0
238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8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47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직위해제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8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3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8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6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7. 08.0
237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5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목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5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91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2025. 07. 07.0
237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7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45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6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68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에 따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6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47전직 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협의절차도 거쳐,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4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46시용근로관계는 인정되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