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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8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5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238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16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5. 07. 08.
0
238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8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238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7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238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6
직위해제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238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8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238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3
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238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6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2379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5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목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5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91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2025. 07. 07.
0
237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7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5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2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6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68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에 따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6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47
전직 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협의절차도 거쳐,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4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237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46
시용근로관계는 인정되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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