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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4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5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04
하역 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고,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7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7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3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5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2
4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5. 30.
0
234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7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30.
0
234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근로자인 분류?하차 업무 종사자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5. 29.
0
23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34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8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34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5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3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4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롯하여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34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9
회사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25. 05. 29.
0
2344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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