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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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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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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며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32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3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6사용자가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
23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병가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를 변경하면서 성과개선프로그램(이하 ‘PIP’) 시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비추어 근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통상해고를 한 사안에서 PIP 대상 선정 및 이 사건 해고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
232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
23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
232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
232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4근무협조(고충처리)로 승인을 받고 국외여행에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기존 규정보다 과중하고 획일적인 징계양정 기준, 사용자의 관리 미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
23219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상병1근로자가 목재 파쇄기의 배출구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잃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장에 관한 사용자의 증명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3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1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2025. 04. 30.0
23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0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장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성희롱 발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 삭감액이 상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성희롱 발언 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3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근로자로 인정되기 힘듬2025. 04. 30.0
23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0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8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
232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