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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1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2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인정되어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퇴직일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6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8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4. 28.
0
231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80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5.
0
23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0
근로자가 사내에 배우자가 있는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5.
0
2317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4. 25.
0
231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3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5.
0
231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5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닌 제3자(아버지)에게 한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의 가족관계 등 고려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고 가장 경한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5.
0
231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0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5.
0
231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2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면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5.
0
231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6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7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은 있으나 업무 복귀요청에도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복귀요청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8
인사고과나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는 상시적·필수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1
제척기간(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4. 24.
0
23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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