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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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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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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2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인정되어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퇴직일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6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8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28.0
231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80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5.0
23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근로자가 사내에 배우자가 있는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5.0
2317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04. 25.0
23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3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5.0
23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5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닌 제3자(아버지)에게 한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의 가족관계 등 고려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고 가장 경한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5.0
231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0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5.0
231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면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5.0
23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6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7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은 있으나 업무 복귀요청에도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복귀요청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8인사고과나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는 상시적·필수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7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1제척기간(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4. 24.0
23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