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0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 정보를 유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28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7진급누락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2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0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2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2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1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2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2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2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4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절차 진행 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으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8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4근로자는 사용자와 주간보호센터 개원을 준비하며 투자한 동업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4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진단서와 함께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받아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5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03. 10.0
22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98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 남용,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2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3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판정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서장의 권고에도 근무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280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