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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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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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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5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6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2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9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9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93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8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8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에 이상 없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0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43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8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21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9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2. 10.0
219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76해고가 존재하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69시용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64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75사용자의 확정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5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7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
219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62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