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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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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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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8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72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07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03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 역시 존재하나, 그 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19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5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6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52
직위해제 및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05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61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07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76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2.
0
218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44
협력사와의 관계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218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79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21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8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21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27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218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46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21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6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21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76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0
218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45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정직의 징계처분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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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13
원청과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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