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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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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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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5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7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준수하였으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체 포상여행 인솔자 선정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불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4. 11. 14.0
2165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7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9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4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절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6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3근태불량, 업무해태 등 징계사유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55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9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에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7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4당사자 적격성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해고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함2024. 11. 14.0
216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5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1업무지시 거부·방해 및 근무질서 문란, 공문서의 사적 이용, 협박 및 보복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6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3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2163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0노동조합 규약이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므로 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4. 11. 13.0
216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