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5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39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1.
0
21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2024. 11. 08.
0
215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9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88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98
파견 인사발령에 대한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
2024. 11. 08.
0
215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93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45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89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라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85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35
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 1, 2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라는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뿐만 아니라 당초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체 인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3의 근무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6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2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56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비록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60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4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사용자2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3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39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감봉 1월의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21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65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8.
0
1
…
260
261
262
263
264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