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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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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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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4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2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6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6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처분에 수반되는 호봉 및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6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23.0
213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2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3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8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6겸업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여 즉시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즉시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 비위행위로 해고를 하므로써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하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며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7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 중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의거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5‘연속 무단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 모두 정당하며,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