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21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9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21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211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21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4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09. 30.0
21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1단체협약 특별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5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38사무국에 소속되어 이사회, 재단규정,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일반직 5급, 6급), 수입,…2024. 09. 30.0
21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6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39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0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1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중도 해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35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기에 통상해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1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08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9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4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1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4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61차 징계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5당사자 간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