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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1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74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02.
0
211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99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02.
0
21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7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02.
0
211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8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02.
0
211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휴업4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4. 09. 30.
0
21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21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8
사무국에 소속되어 이사회, 재단규정,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일반직 5급),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급 직원(일반직 5급, 6급), 수입,…
2024. 09. 30.
0
211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6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39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0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31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중도 해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7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35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기에 통상해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81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08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74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1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4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56
1차 징계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211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85
당사자 간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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