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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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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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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7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5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업단이 아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6단기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63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3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29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85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8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2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복종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1.0
20771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5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2024. 08. 20.0
207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시용근로계약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서면통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6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9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