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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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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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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4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4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1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6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2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5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1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4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회사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0이사장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해외출장은 다녀온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며,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0근로자에 대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04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4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4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62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지회장의 권고사직 퇴사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8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7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등으로 보이지 않고,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 등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