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8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9근로자의 시내버스 결행, 경위서 작성 거부는 취업규칙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3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후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12차례에 걸친 주취 상태에서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8다른 근로자의 차량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현장직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2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4콜 수행 거부 및 부정한 휴게시간 초과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사업장의 공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감안할 때 중징계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4.0
20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6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불이익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3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6‘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 3개중 2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6. 21.0
202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1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2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