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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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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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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사용자1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5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7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4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6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6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8.0
202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1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8.0
202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6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8.0
202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1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8.0
20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1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8.0
202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6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8.0
20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1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조합원 비율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7.0
20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2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 06. 17.0
202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7.0
20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7.0
20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7.0
20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0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24. 06.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