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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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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3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201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0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201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0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20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20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0막내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2015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2014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4근로자가 다른 직원이 사내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유포하고 이들 증거를 찾겠다며 사내에서 미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3.0
20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8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8인사규정에 근거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1근로자들이 부적합품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5조합의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임금피크제운영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6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도 부당하므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6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0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4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3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201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2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8징계절차에 흠결이 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