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3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10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0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0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50
막내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9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4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4
근로자가 다른 직원이 사내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유포하고 이들 증거를 찾겠다며 사내에서 미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8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98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1
근로자들이 부적합품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5
조합의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임금피크제운영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6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도 부당하므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6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5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40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23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3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201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2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201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98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
…
333
334
335
336
337
…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