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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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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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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5피신청인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2024. 05. 13.0
199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1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4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인사명령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5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4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9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의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부당한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4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퇴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 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6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4근로관계가 매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5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0.0
1996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1단체협약의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4. 05. 09.0
199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4. 05. 09.0
199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7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09.0
199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1사용자의 묵시적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9.0
1995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9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9.0
199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5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9.0
199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체험형 인턴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9.0
1995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2024.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