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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98
근로자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0
1932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32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88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98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7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1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8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8.
0
19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37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2023. 12. 7.)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2. 08.
0
193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8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4. 02. 07.
0
19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13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5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76
해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09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차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80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5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08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07.
0
19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21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본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2024.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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