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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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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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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8근로자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
1932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2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8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8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7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8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1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193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37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2023. 12. 7.)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 02. 08.0
19317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8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2. 07.0
19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3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5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76해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09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차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80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5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08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7.0
193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21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본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4. 02. 07.0